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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4나2041269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병원의 노사협의사항 피고 공단 산하의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의 1998. 10. 8.자 노사협의회에서는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는 운전직의 근무형태와 수당을 아래 표와 같이 변경하는 노사협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이 사건 병원의 운전직 근로자들은 평일에는 4명 중 3명이 주간에 근무하고, 그 중 1명이 야간까지 근무하며, 1명은 휴무를 하고, 휴일에는 4명 중 1명이 주야간을 모두 근무하고 3명은 휴무를 하게 되었다.

부서명(직능) 근 무 형 태 수당 지급기준 운 전 4명 중 주간 3명 근무자 중 1명 24시간, 2명 8시간, 1명 휴무 1일 야간근무수당 8시간 지급하고, 휴일근무자에 대하여는 8시간 추가지급 이 사건 병원의 상급기관인 한국산재의료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010. 4. 23. 소속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원고들의 근무 내역 원고들은 2010. 3. 이전부터 2013. 2.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사람들로 원고들 4명이 돌아가면서 이 사건 병원의 순환버스, 검진버스, 승합차, 구급차의 운전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원고들의 위 기간 동안의 이 사건 병원에서의 근무일수나 근태현황은 피고의 직원 근태현황 기록부(을 제5호증)에 기재된 바와 같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 3.분부터 2013. 2.분까지의 야간수당과 휴일수당을 아래 보수규정 및 노사협의사항에 따라 지급하였다.

원고들의 근무형태, 수당, 운행차량, 운행횟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원고들은 평일 야간당직근무 중에는 ① 17:45경에 15분 정도 순환버스를, ② 05:40경에 1시간 정도 병원 승합차를, ③ 07:50경 15분 정도 순환버스를 운행하고, 휴일 당직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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