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각급 학교 또는 일반시설의 숙직경비, 보안경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9. 6. 1.부터 2009. 12. 21.까지는 D초등학교의 경비원으로, 2010. 1. 1.부터 2010. 11. 21.까지는 E도서관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노무제공약정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D초등학교 근무시간 및 휴게 <평일> 17:00 ~ 다음날 08:00 18:00 ~ 19:00 식사시간 1시간 21:00 ~ 다음날 06:00 가면휴식시간 9시간 <토요일> 13:00 ~ 일요일 08:00 18:00 ~ 19:00 식사시간 1시간 20:30 ~ 06:30 가면휴식시간 10시간 다만, 주5일제에 따른 휴업일 및 방학 중 토요일은 일요일 근무방식과 동일 <일요일> 09:00 ~ 월요일 08:00 12:00 ~ 13:00, 18:00 ~ 19:00 식사시간 2시간 15:00 ~ 17:00, 21:00 ~ 06:00 가면휴식시간 13시간 을 제1호증의 1에는 ‘11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총 근무시간 23시간 중 식사시간 2시간과 실 근무시간으로 약정한 8시간을 각 공제하면 실제 약정한 가면휴식시간은 13시간으로서 ‘11시간’은 오기로 보인다. 0 실 근무시간 : 평일 5시간, 토요일 및 일요일 각 8시간 급 여 월급 : 750,000원(= 기본급 604,800원 활동비 145,200원) 2) E도서관 근무시간 및 휴게 <평일> 17:00 ~ 다음날 08:00 18:00 ~ 19:00 식사시간 1시간 21:00 ~ 다음날 06:00 가면휴식시간 9시간 <토요일> 13:00 ~ 일요일 08:00 18:00 ~ 19:00 식사시간 1시간 20:30 ~ 07:30 가면휴식시간 11시간 다만, 주5일제에 따른 휴업일 및 방학 중 토요일은 일요일 근무방식과 동일 <일요일> 09:00 ~ 월요일 08:00 12:00 ~ 13:00, 18:00 ~ 19:00 식사시간 2시간 14:00 ~ 17:00, 20:00 ~ 06:00 가면휴식시간 13시간 0 실 근무시간 : 평일 5시간, 토요일 7시간, 일요일 8시간 급 여 월급 : 800,000원 = 기본급 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