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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4 2016나2006116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청구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⑴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이하 ‘스마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4.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5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는 스마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⑵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총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스마일저축은행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스마일저축은행에 근무해 온 직원들이다.

나. 2012. 7. 1. 이전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관련 ⑴ 스마일저축은행의 영업시간과 기준 근무시간 및 시간외 근무에 관한 복무규정과 급여규정(이하 ‘이 사건 복무 및 급여규정’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복무규정 제26조(영업시간과 기준 근무시간) 영업시간과 기준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영업시간은 따로 정함이 있을 때는 그에 의한다.

요일별/구분 영업시간 기준 근무시간 평일 09:00~16:00 09:00~18:00 제27조(시간외 근무) ① 부점장은 사무형편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지원부장을 경유 저축은행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근무시간 외에 따로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하여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한 직원에 대하여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급여규정 제24조(시간외 수당) ① 평일 오전 06:00~08:30 및 19:00 이후 근무에 대하여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외 근무자는 해당 부점장을 거쳐 경영지원본부장에게 시간외 근무신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사유로 인한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무 매시간에 대하여(통상임금 × 1/30 × 1.5)에 해당하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 규정에 의한 시간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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