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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13 2013고단20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13고단2064) 피고인과 C은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603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1. 3.경 채권자 F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독촉받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받자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C은 함께 2011. 5. 3.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투자기간을 6개월로 하여 6,000만원을 투자하면 주식 및 원유 선물거래에 투자하여 수익의 70%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주식 및 원유 선물거래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5. 3. 3,000만원, 2011. 5. 11. 3,000만원 합계 6,000만원을 피고인의 교보증권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과 C은 함께 2011. 8. 31.경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투자기간을 6개월로 하여 3,000만원을 투자하면 주식 및 원유 선물거래에 투자하여 수익의 70%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주식 및 원유 선물거래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1.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과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입금계좌내역서(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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