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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83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업자금 명목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08. 11. 2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중국에서 형과 함께 고춧가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여의치 않으니 1,000,000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이전에 빌렸던 105,000,000원까지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중국에서 고춧가루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약 1년 전 사업실패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이 약 435,000,000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복권구입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000,000원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1,7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0.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1,711,3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환전수수료 등 명목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중국에서 형과 함께 고춧가루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었고, 사실은 형이 라오스에서 희토류 사업을 하고 있다. 위 희토류 사업을 통한 수익금으로 네게 빌린 돈을 갚으려고 하니, 위 수익금을 환전하는 데 필요한 환전수수료 및 계좌 개설비용으로 2,000,000원을 빌려주면 위 환전을 통해 일주일 안에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형은 중국에서 희토류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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