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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9 2014가단11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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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평택시 W 임야 3,967m²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09. 4.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X은 소가 취하되었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O, P, Q, R, S, T, U, V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N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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