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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9 2019가단2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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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가.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은 피고 Y, Z, AA, AB, AC, AD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피고 1 내지 11, 14, 15, 17 내지 37 -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피고 12, 13, 16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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