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04.09 2019가단221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가.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은 피고 Y, Z, AA, AB, AC, AD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피고 1 내지 11, 14, 15, 17 내지 37 -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피고 12, 13, 16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