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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414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13. 6. 16. 원고에게 ‘2012년 8월, 9월 곗돈 2,000만 원과 이자 360만 원, 차용금 300만 원을 합한 2,660만 원을 2013. 7. 15.부터 매월 30만 원씩 갚되, 목돈이 생길 때마다 지급하여 정리하기로 약속한다’는 취지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C은 2015. 4. 29. 원고에게 ‘현재 파산신청은 했지만, 채권자인 원고에게 한 달에 형편에 닿는 대로 빚을 갚을 것을 약속한다, 6월부터 10만 원씩 갚고 내년부터는 20만 원씩 갚아가겠다, 파산선고 결정된 다음부터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 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같은 날 위 각서의 뒷면에 자필로 “C이가 이행 안 할 시 본인이 책임을 지겠습니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원고에게 2,600만 원의 채무를 지고서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과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서의 뒷면에 ‘C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이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여 보증의 의사 표시에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는 것은, 한편으로 그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서 보증의 존부 및 내용에 관하여 더 분명한 확인수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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