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22. B와 대출금 5,000,000원, 약정이율 연 39%, 변제기 2018. 4. 21., 연체이율 연 39%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B에게 5,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B는 2013. 6. 25.까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한 후 그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계속 연체하여 2014. 5. 12. 기준으로 대출원금 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3. 6. 26.부터 같은 해
7. 25.까지의 약정이자 160,274원 및 같은 해
7. 26.부터 2014. 5. 12.까지의 연체이자 1,554,656원을 합산한 6,714,930원 상당의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는 B의 대출채무에 대하여 6,95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6,714,930원 및 그 중 대출원금 5,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보증인의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는 “이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이와 같이 보증의 의사표시에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는 것은, 한편으로 그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서 보증의 존부 및 내용에 관하여 보다 분명한 확인수단이 보장되고, 다른 한편으로 보증인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경솔하게 보증에 이르지 아니하고 숙고의 결과로 보증을 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