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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9 2019나5265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주류의 제조, 유통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주류 도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원고의 거래처이다.

(2) 원고는 2018. 1. 31. 소외 회사에 17,051,958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17,051,958원의 어음(지급기일 2018. 5. 4.)을 교부받았는데, 원고는 소외 회사에 위 주류공급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당시 소외 회사의 미등기 전무이사였던 피고가 위 어음의 배서인란에 자신의 서명ㆍ날인을 기재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주류공급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므로 위 17,051,95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428조).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갑 제428조의 2). 따라서 보증이 유효하려면 서면에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한다는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보증의 의사표시에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는 것은, 한편으로 그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서 보증의 존부 및 내용에 관하여 보다 분명한 확인수단이 보장되고, 다른 한편으로 보증인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경솔하게 보증에 이르지 아니하고 숙고의 결과로 보증을 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보증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일반 법리가 적용됨은 물론이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 위의 법규정이 정하는 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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