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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15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8. 20: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옥정동 316-1에 있는 율 정마을 16 단지 후문 삼거리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e 편한 세상 양주 2차 아파트 쪽에서 양주 옥정 16 단지 후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e 편한 세상 양주 2차 아파트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2 세) 이 운전하는 D 쏘렌 토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46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신호위반을 한 과실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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