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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10 2017고단11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15:40 경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수영 강변이 편한 세상 3차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아파트 출입구 쪽에서 지하 주차장 방향으로 좌회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 여, 70세) 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14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 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사망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사고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수영 강이 편한 세상 3차 아파트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원인에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즉 피해자를 태운 차량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에 정식 주차공간이 아닌 도로 중간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내려 주었고, 이에 피해자는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보행자 통로 나 횡단보도가 아닌 지점에서 피고 인의 차량이 진행해 오던 쪽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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