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11. 8. 06:3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양 촌 읍 우미 린 아파트 앞 4 거리의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e 편한 세상 아파트 방면에서 주공 9 단지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을 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을 시작하였다가 적색 등화로 바뀐 뒤에도 횡단을 계속하던 피해자 D(81 세, 남 )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의 과실도 인정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