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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7 2014나2602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는 L, M, N, O의 연대보증 하에 1998. 9. 24. E에게 금 790,000,000원을 이자 연 24%, 상환기일 1999. 9. 24.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E는 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1998. 12. 24.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2000. 6. 26. 파산선고)의 파산관재인은 2003. 4. 16. 원고에게 E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03. 8. 8.경 E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원고는 E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430061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2. 24.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E 등이 서울고등법원 2005나27722호로 항소하였으나 2005. 12. 8. 그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E 등이 다시 대법원 2006다1589호로 상고하였으나, 2006. 3. 10.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피고의 E 소유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E는 2011. 4. 27. 자신 소유의 서울 광진구 F 지상 4층 다세대주택 중 1층 101호, 102호, 201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제1심 공동피고 A에게 2011. 4. 26.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37,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2011. 4. 26.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3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③ 피고에게 2011. 4. 27.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 진행 및 배당표 작성 (1) 원고는 2011. 9. 28. 이 법원 D로 E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청구금액 : 1,206,920,623원)을 하여 2011. 9. 29.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3. 5. 6. P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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