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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5 2018나20169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원고가 추가한 청구 및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과 사이에 2009. 8. 25., 대출금액 29억 원, 변제기 2010. 8. 25.(이후 2011. 1. 26.로 연장됨), 이율 연 11%, 지연배상금율 연 23%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을, 2010. 5. 7. 대출금액 9,000만 원, 변제기 2011. 5. 7., 이율 연 11%, 지연배상금율 연 23%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위 각 대출금액 상당 돈을 대출하였으며, I, G은 K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은 G 소유의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과 I 소유의 별지1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1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제4부동산‘이라 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 9. 11. 접수 제49367호로 2013. 9. 11.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8억 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고,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 11. 20. 접수 제61189호로 2013. 11. 18.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 12. 18. 접수 제66322호, 제66323호로 2013. 12. 1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으며, 2016. 11. 16.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지원 접수 제80208호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같은 지원 접수 제80210호로,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지원 접수 제80207호로 각 2015. 11.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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