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의 근저당권설정행위 1) 소외 C는 2015. 2. 3. ①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천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②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인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천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③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인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통칭하여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천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칭하여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2) C는 2015. 4. 29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인 별지 목록 제2, 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제1, 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제1, 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소외 C의 소유권 이전 행위 C는 2016. 6. 10.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84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