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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9 2018고단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8.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주사 투약 피고인은 2017. 12. 18. 21: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모텔’ 505 호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7. 12. 19. 13:00 경 위 모텔 505 호실에 필로폰 약 4.22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 1개, 필로폰 약 0.74g 이 들어 있는 1회 용주 사기 3개, 필로폰 0.28g 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빨대조각 1개, 필로폰 약 0.73g 이 들어 있는 접힌 종이 2 장 및 필로폰 약 0.4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3개를 장 지갑과 휴대전화 상자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6.42g 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순 번 3, 24), 각 사진/ 영상 출력물, 감정서,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 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 검사는 증 제 7호의 몰수도 구하나, 범죄사실에서 인정하지 않은 사실에 관한 부분이어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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