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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56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1. 4. 19:00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D 모텔” 505 호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1. 8. 14:30 경 김해시 E에 있는 “F 빌딩” 앞에서 필로폰 약 0.58g 을 비닐 지퍼 백과 메모지에 각각 나누어 담아 G K7 승용차의 수납함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사진/ 영상 출력물, 수사보고( 순 번 10),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개월 ~2 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개월 ~3 년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2년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 이전 ( 심지어 피고인이 상선으로) 범한 동종 범행에 관하여 어떤 연유인지 2013년 약식명령 1,000만 원으로 종결될 정도로 사법당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수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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