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C 공원 공중 화장실에서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6. 25. 밤 “C 공원” 공중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7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D 모텔에서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6. 26. 오후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D 모텔”( 호실 불상) 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6. 26. 19:42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모텔” 306호 탁자 위에 필로폰 약 5.99g, 약 2.22g, 약 0.28g 이 각각 들어 있는 비닐봉투 3개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8.49g 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영상 출력물( 문자 메시지 대화 창 포함),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순 번 20),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개월 ~3 년 8개월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비록 가족 간 및 사회적 유대관계는 튼튼해 보이고, 동종 전과는 오래 전의 것이어서 고려할 가치가 낮으며, 이 사건 범행은 단순 투약 2회와 ‘ 소지 ’이나,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