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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10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 19: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병원 버스승강장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이 유턴 하고자 대기 중인 E 관광버스 옆에 피해자 F가 운행하는 버스를 정차시켜 유턴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전하다

정차 중인 G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바닥으로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시내버스 내 CCTV 녹화내용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자는 버스 운행 중 횡단보도 앞 도로 상에 신호대기로 잠시 정차 중이었을 뿐이므로, 본조에서 말하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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