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택시를 정 차시킨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모자 앞부분을 치고 피해자의 뺨을 미는 등 행위를 한 것은 ‘ 운 행 중 폭행 ’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후 피해자가 이 사건 택시를 출발시켜 운행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바 없다.
그 후 피해자가 이 사건 택시를 완전히 정차시켜 운행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치고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이는 ‘ 운 행 중 폭행으로 인한 상해 ’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것이다.
판단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가 법’ 이라고 한다) 제 5조의 10 제 1, 2 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 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 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 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 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참조). 위 법리 및 특가 법 제 5조의 10 제 1 항에서 ‘ 운 행 중’ 은 ‘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2조 제 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