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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5고합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15:5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15에 있는 남대문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701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여러 차례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버스 내 설치된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칠 당시 피해자가 운전하던 버스는 차량정체로 도로에 멈춰 서 있었으므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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