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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24 2015가단6627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반소피고) 및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3,087,490/29,928,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반소원고는 망 F(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아들들이고, 피고는 반소원고의 아들이다.

나. 피상속인이 2014. 12. 9.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 및 반소원고는 각 2/17의 비율로 피상속인을 상속하였다.

다. 피상속인은 반소원고에게 2010. 7. 30.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 및 ‘제2부동산’이라 하고, 위 목록의 다른 부동산들도 같은 방식으로 지칭한다)을 증여하고 2010. 8. 12.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2013. 5. 30. 제3부동산을 증여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또한 피상속인은 2014. 12. 9. 피고에게 제4 내지 9부동산을 각 유증하였고, 이에 따라 2015. 1. 30.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상속인의 피고에 대한 유증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유류분침해액을 유증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상속인이 피고에 대하여 한 유증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원고들은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피고에게 유증받은 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은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특정한 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하 모든 계산에서 원 미만은 버린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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