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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14 2018가합1123
유류분 반환 청구의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원고들과 피고 등은 D(2016. 8. 21. 사망) 의 상속인인데, 위 D( 이하 ‘ 피 상속인’ 이라 한다) 가 생전에 피고에게 1,157,530,000원을 증여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고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들은 피상 속 인의 공동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이 한 생전 증여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부족한 한도에서 유류 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는 지에 관하여 살핀다.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유류 분 부족액은 다음과 같은 계산 식을 통하여 산정할 수 있다.

유류분 부족액 =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A) × 당해 유류 분권 자의 유류분율 (B)] - 당해 유류 분권 자의 특별수익 액 (C) - 당해 유류 분권 자의 순 상속 액 (D) A = 적극적 상속재산( 유증 포함) 증여 액( 각 유류 분권자 수 증액의 합계액) - 상속 채무액 B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 비속은 법정상 속 분의 1/2 C = 당해 유류 분권 자의 수 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 분권 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 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A), 특별수익 액 (C) 및 순상 속 액 (D) 1) 관련 법리 유류 분은 피상 속 인의 상속 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 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증여는 상속 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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