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B에게,
가. 피고 D은 31,398,363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8. 9.부터, 1,398...
이유
기초사실
G(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2. 9. 7.(이하 ‘상속개시일’이라 한다)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피고 C 및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 D(이하 ‘공동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있다.
원고들과 피고 D은 피상속인의 전 부인인 H가 낳은 자녀들이다.
피고 D의 배우자는 피고 E이고, 피고 F은 그 자녀이다.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적극재산으로 별지1 상속재산 목록(단위는 원, 이하 같다) 기재와 같이 1,878,654원의 예금채권이 있었고, 다른 소극재산은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존재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므로, 피상속인이 피고들에게 한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그 부족한 한도에서 다른 공동상속인과 수증인에게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을 통하여 산정할 수 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관련법리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