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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9.04 2014고정4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8세)은 홍천군 D에 있는 E에서 청소부로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1. 25. 08:30경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에 있는 현대광고 앞 인도 상에서 E 통근버스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다른 직장 동료를 험담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험담하지 말라’라고 충고하였다가 피해자와의 사이가 어색해지자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 26. 19:00경 위 현대광고 앞에서 위 통근버스에서 하차하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가 거절당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들고 있던 천 재질의 가방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4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0회 때렸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목격자인 G, H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6, 7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녹음 녹취록 1부(증거목록 순번 15번)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위 기재 부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위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 부분 포함)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관련사진

1. 전화통화녹음 녹취록 1부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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