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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고합756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00:00경부터 2014. 12. 11. 00:40경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10만원을 지급하고, 술을 주문하여 마시다가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와 같이 지급한 술값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내가 이런데 처음 와 보는 줄 알아, 내가 준 돈 내놔”라고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그 반항을 억압한 후 겁에 질린 피해자로부터 위 10만 원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현장 및 피해자 사진, 사진

1. 발생보고(특수강도), 내사보고(목격자 관련하여),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1, 13, 17), 압수조서, 압수목록, 녹취록 작성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술값을 돌려받은 것일 뿐이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고 술값을 돌려받은 것은 폭행 이후에 돌려받은 것이므로 폭행과 술값을 돌려받은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피해자의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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