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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13 2018고합247
특수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00:25경 광주시 B빌라 C호에 있는 직장 숙소 내 거실에서, 마침 화장실에 출입하기 위해서 거실로 나온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면 화장실 앞 발수건을 정돈해놓으라’라고 지적하였다가 피해자와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하고, 피해자를 그 뒤쪽에 설치된 씽크대와 냉장고 쪽으로 밀어붙여 냉장고에 부딪힌 후 냉장고와 함께 뒤로 쓰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대가량 가격하고, 소주병이 깨어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대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여, 2018. 10. 24. 피해자를 광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소장파열에 의한 외상성 복막염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D 진료기록)

1. 추송서(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도중 소주병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사실이 있을 뿐 복부를 가격한 사실이 없고, 복부를 가격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H이다.

나. 피해자는 병원의 부적절한 치료 등 의료과실로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피해자, I, G, H은 식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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