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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9.21 2012고합250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8. 18:05경 서울 성동구 C 사우나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D(남, 51세)가 그곳 화장실 이용을 제지당한 것에 기분이 상하여 사우나 업주인 E을 사우나 밖으로 불러내어 E 뺨을 수회 때리는 것을 목격하자, 피해자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몸통 부위를 감싸 안으며 이를 제지하던 중 피해자가 뒤통수 부위로 피고인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받으며 저항을 하자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그곳에 있던 화분에 머리 부위를 부딪히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주먹을 휘두르면서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부위를 그곳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 배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약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 경막하 뇌출혈로 서울 성동구 F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2. 1. 24. 17:50경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K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L, E, M, N)

1. 진술서(O)

1. 현장출동보고, 수사보고(119 구급일지 첨부),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0, 30),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 수사보고(D 사진 첨부),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3, 35, 36),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보고), 수사보고(L 통화내역), 수사보고(CCTV 시간대별 분석), 수사보고(I 목격 위치 확인), 수사협조의뢰, 수사보고(소견서 및 이메일 진술서 첨부)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소견서

1. 각 사진 법령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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