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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22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8. 10: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부지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과 함께 후판(철판, 배 자재) 이송 작업 중에 피해자가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놈이, 싸가지 없이 아침부터 대드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때리고, 작업용 장갑을 낀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찌르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고개를 숙이자 다시 욕설을 하며 양쪽 손바닥으로 수십 차례 얼굴과 머리 부위를 때리고, 발로 양 정강이 부위를 때리는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는 3년 동안 함께 일한 직장 후배로 업무중 의견차이로 다툼이 생기자 어린 사람이 버릇없이 군다고 생각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지는 않았고 그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외관상 상처는 없었던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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