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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01 2017구합51877
손실보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각 채굴권(이하 ‘이 사건 각 채굴권’이라 한다)을 B과 공동으로 소유하였던 사람이다.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지적 광종명 면적 광업권 존속기간 C 경북 울진군 D면 E 소단위 1 규석 69ha 1997. 5. 17.~ 2017. 4. 30. F 경북 울진군 D면 G 소단위 1, 3 규석 137ha 2000. 11. 30. ~ 2020. 11. 29. 나.

원고는 2014. 2. 12. 울진국유림 관리소장에게 이 사건 각 채굴권에 기한 규석광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경북 울진군 H 임야 27,220,547㎡ 중 1,541㎡에 관하여 국유림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울진국유림 관리소장은 2014. 3. 13. 위 신청지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이고,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I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내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거부처분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에 2015구합21904호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12. 23.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 7. 5. 항소를 취하하였다.

다. 피고 산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광업법 제35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권한을 위임받은 광업등록사무소장은 2016. 8. 23. 원고에게 광업법 제42조의2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1년 이상 채굴을 중단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5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각 채굴권을 등록취소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소멸등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손실보상청구에 관한 주장 피고 산하 울진국유림 관리소장은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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