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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2.27 2013구합61654
광업권의존속기간연장허가불허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광업법 제96조, 광업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2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정부조직법이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그 명칭이 지식경제부장관이었으나 위와 같이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통산자원부장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명칭 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산업통산자원부장관’으로 칭하기로 한다)으로부터 광업권의 설정허가 및 채굴권의 존속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전남 영광군 B 및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광구에 대하여, 등록번호 D(광업지적: 가음도 110호 소단위 2, 4호/면적: 140 헥타르), 존속기간 2013. 4. 9.까지로 하여 규사를 채굴할 수 있는 채굴권(광업법 제9조의2 제2호 참조, 이하 ‘이 사건 채굴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은 사람이다.

원고는 이 사건 채굴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2012. 12. 26. 피고에 대하여 광업법 제12조 제3항, 광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별표 2]에 따라 이 사건 채굴권의 존속기간 연장 신청을 하였다.

광업법 제12조 제3항, 광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별표 2]에 따르면 연장허가 신청일부터 소급한 3년간의 광업의 투자실적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존속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바,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채굴권의 존속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서 자신이 광주시 광산구 E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료 1억 원에 임차하여 위 토지를 폐석집적장 및 광석적치장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면서 위 1억 원 이상 투자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3. 1. 8.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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