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게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9. 8.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12.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월, 징역 7월을 각 선고 받아 2017. 3.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청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7. 11.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4. 17:00 경부터 20:00 경까지 사이에 청주 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주거지의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방안까지 침입한 후 방안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약 4,9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2. 7. 15:00 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위 주택의 마당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주택 맞은편에 설치된 천막 위에 올라가 피해자 주택 창문을 통하여 집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7. 19:00 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백금 토파즈 목걸이 1개, 14k 귀걸이 8 세트, 14k 팔찌 1개 등 시가 합계 4,750,000원 상당의 귀금속류 10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