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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18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 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0. 06: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 부근 교차로를 D 맨션 방면에서 E 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이 있는 때에는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 여, 50세) 가 운전하는 G SM3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 비 합계 1,486,2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2. 20. 06:50 경 대전 동구 H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봉고 III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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