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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2 2020고정3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24. 06:3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회동동에 있는 개좌터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정당한 자동차 사용자 아닌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2016. 4. 27.자로 운행정지명령이 되어있는 D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자동차 등록원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의2조 제1항(무권원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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