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33』 피고인은 B 봉고 3 화물차의 보유자이고,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9. 06: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합정동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평 남로 222 태성 전기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2016 고단 1725』 피고인은 2016. 8. 19. 10: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고덕면 서동대로 2651에 있는 태평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신대동 신대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의무보험 조회
1. 각 사진( 차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