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8.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2007.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4.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다.
【2014고합232】
1.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4. 9. 27. 05:1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고시원 3층 18호 피해자 E(36세)의 방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해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가 마침 화장실을 다녀오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붙잡아 그곳 2호실 문 쪽으로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발로 머리 부위를 2회 가량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22. 06:30~06:4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고시원 6층 14호 피해자 H의 방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안으로 들어가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속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5. 04:21~04:51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J고시원 624호 피해자 K의 방 앞에 이르러 약간 열려 있는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시가 10만 원 상당)와 침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G3) 1대(시가 100만 원 상당)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7. 23:54경부터 10. 8. 00:13경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L건물 208호 피해자 M의 방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