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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9.12 2013고단87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넥 워머 1개(증 제8호), 손전등 1개(증 제9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7.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6. 11. 04:45경 안양시 만안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잠겨 있던 유리 출입문을 손으로 수차례 잡아당겨 그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부순 후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5. 03:59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미용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잠겨 있던 유리 출입문을 손으로 수차례 잡아당겨 그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부순 다음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나무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9. 04:55경 안양시 만안구 I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잠겨 있던 유리 출입문을 손으로 수차례 잡아당겨 그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부순 후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6. 14. 05:40경 안양시 만안구 L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호프 주점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6. 14. 05:50경 안양시 만안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미용실에 이르러 잠겨 있는 유리 출입문을 손으로 수차례 잡아당겨 그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부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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