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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20 2016고단454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1호 내지 증 제 1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5.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1. 경 02:00부터 04:00 사이에 군포시 C 빌라 동 40X 호 피해자 D의 집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작은 방 서랍 장 위에 놓아둔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경 02:00부터 04:00 사이 안양시 동안구 E 빌라 동 20X 호 피해자 F의 집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작은 방 옷걸이에 걸어 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낸 후,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6. 04:31 경 안양시 동안구 G 아파트 동 60X 호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음을 기화로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H 와 그의 가족들이 모두 자고 있는 틈을 타,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H의 옷 주머니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다른 방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핸드백 1개( 시가 50,000원 상당) 과 그 안에 있던 통장 1매, 지갑 1개( 시가 100,000원 상당), 신용카드, 썬 글라스 1개( 시가 300,000원 상당), 화장품 1개( 시가 미상), 현금 23,000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J 상대 피해액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에 대해)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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