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57]
1. 피고인은 2019. 2. 22. 06: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목사가 운영하는 피해자 ‘D’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3층 예배당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헌금 등을 가지고 가기 위하여 이를 물색하던 중 그곳 목사인 E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헌금 등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2. 22. 19:10경 위 교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교회 안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헌금 등을 가지고 가기 위하여 지하 1층에서부터 3층까지 돌아다니며 이를 물색하던 중 그곳 관리집사인 F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헌금 등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601] 피고인은 2019. 3. 17. 20:19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피해자 ‘H교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지하 2층으로 침입한 다음 헌금 등을 가지고 가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손전등으로 그곳 복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헌금함 안을 비추고 위 헌금함을 뒤집는 등 이를 물색하던 중 그곳 목사인 I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헌금 등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722] 피고인은 2019. 1. 20. 06: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D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교회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교회 지하 1층 공연연습실에 있던 초코파이 2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561]
1. 2018. 8. 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6. 19:04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피해자 K교회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교회 지하 영아부실 비상문을 열고 들어가 교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는 헌금함을 살펴보는 등 금품을 절취하려고 물색하였으나, 헌금봉투 등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