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0. 5.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①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7,600만 원, 임대차기간 2020. 12. 31., 차임 월 68만 원(이후 임대차보증금은 2,100만 원, 차임은 월 863,330원으로 변경되었다)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①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9. 26.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②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7,600만 원, 차임 월 68만 원(이후 임대차보증금은 2,100만 원, 차임은 월 863,330원으로 변경되었다)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②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①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① 부동산을, 피고 C은 이 사건 ②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② 부동산을 각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였고, 원고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① 부동산을, 피고 C은 이 사건 ②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