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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29 2019가단7523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0. 5.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①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7,600만 원, 임대차기간 2020. 12. 31., 차임 월 68만 원(이후 임대차보증금은 2,100만 원, 차임은 월 863,330원으로 변경되었다)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①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9. 26.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②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7,600만 원, 차임 월 68만 원(이후 임대차보증금은 2,100만 원, 차임은 월 863,330원으로 변경되었다)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②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①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① 부동산을, 피고 C은 이 사건 ②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② 부동산을 각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였고, 원고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① 부동산을, 피고 C은 이 사건 ②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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