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0. 2. 2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100만 원, 차임 월 12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 공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나. 피고 A은 2010. 10. 20.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1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공사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위 채권양도 통지는 같은 달 21. 피고 공사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 공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임차인인 피고 A은 임대인인 피고 공사를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2,100만 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 공사가 피고 A에 대하여 가지는 차임, 관리비 등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공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