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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5.21 2014가단1090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A로부터 45,000,000원에서 2013. 9. 29.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이유

1. 기초사실

가. ⑴ 원고들은 2011. 12. 29. 주식회사 이현건설(이하 ‘이현건설’이라 한다)에게 임대차보증금은 2500만 원, 차임은 월 155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2. 1. 29.부터 2014. 1. 28.까지로 정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임대하였고, 그 무렵 이현건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받고 이현건설에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⑵ 그 후 이현건설이 원고들에 대하여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 등 지급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원고들은 이현건설에 대하여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한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 차임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무렵 위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⑴ 원고 A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은 5000만 원, 차임은 월 155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3. 9. 29.부터 2014. 9. 28.까지로 정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임대하되(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가 2014. 9. 28.까지 원고 A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하면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 A는 위 금원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원고 A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⑵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2013. 9. 29. 이후 차임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원고 A는 2014. 8. 18.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차임 지급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였고, 위 서면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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