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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6 2015노33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피해 차량보다 먼저 진입하여 우선통행권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는 피해 차량이 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과속하면서 그대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량(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고 직후 촬영된 피해 차량 및 피고인 차량의 각 사진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 차량의 측면 부분(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시 피해 차량은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비교적 서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 차량 운전자는 원심 법정에서 ‘당시 서행하면서 직진하고 있었는데 교차로에 도착하기 전 피고인 차량이 굴다리에서 깜박이를 켜고 좌회전하려고 서 있는 모습을 봤다. 피고인 차량이 나중에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서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데 갑자기 펑 소리가 나면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잠시 정차했다가 좌우에 차량이 없는 것을 보고 좌회전을 했다. 다만 바로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머리에 통증이 있어 운동신경이 좋지 않아 늦게 출발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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