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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20나49531
구상금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C D 일시 2019. 10. 24. 14:22 경 장소 양산시 명동 길 42-1 신호 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위 교차로에 서행으로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우측도로에서 감속하지 않은 채 달리던 속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원고 차량과 충 돌함 보험금 지급액 1,998,700원 담보 자기차량 손해 피보험자 자기 부담금 500,000원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나. 피고는 피고 차량의 전손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으로 6,859,600원을 지급한 후 과실비율 분쟁 심의 위원회에 심의 청구를 하였고 심의 결정상의 피고 지급 보험금 ‘7,959,600 원’ 은 위 금액의 오기로 보인다. ,

위 심의의 위원회는 원고 차량의 과실을 40% 로 결정하였다.

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20. 3. 5. 피고에게 2,743,840원을 지급하고 그 부당 이득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호 증, 을 제 1, 2, 4, 5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선진 입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이 이를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교차로 직전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진행하면서 감 속하거나 서 행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우측도로에서 진입하여 우선권이 있고 원고 차량이 교차로 진입시 서 행하지 않고 그대로 직 진하였으며 선진 입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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