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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6 2019나3361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아래 표와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 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 차량’) C D 일시 2019. 1. 29. 16:10경 장소 대전 서구 둔산동 크로바사거리 교차로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1차로 직진 및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곧바로 좌회전을 시도한 피고 차량과 충돌함. 원고는 2019. 2. 2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320,000원을 공제한 보험금 1,248,4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전액인 1,248,4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전방 주시 및 안전운전을 소홀히 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다툰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 본문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교차로는 1차로가 유일한 좌회전 전용차로로 표시되어 있음에도, 피고 차량은 4차로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자마자 급격하게 핸들을 꺾어 여러 차선을 가로질러 좌회전을 시도한 점, 1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원고 차량 운전자가 위와 같은 피고 차량의 돌발적인 움직임을 미리 예견하였거나 이에 대응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사고를 회피할 겨를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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