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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9나1260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 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 차량”) C D 일시 2017. 12. 22. 22:14 장소 서울 양천구 E아파트 F동 옆 교차로 충돌상황 피고 차량이 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원고 차량의 우측 뒷좌석 문 부분 등을 충격 보험금지급액 5,660,000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뒤늦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황색 점멸등이 있음에도 감속 및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구상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의 폭이 보다

넓고 원고 차량의 입장에서 피고 차량이 우측도로 차량에 해당하여 피고 차량에게 우선통행권이 있는데도 원고 차량 운전자가 교차로를 통과함에 있어 서행하지 않고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제25조 제6항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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