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원고 차량) 피고 피공제차량(피고 차량) D E 일시 2019. 5. 3. 17:27경 장소 김포시 김포한강11로 227 교차로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진행방향 신호등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정체 중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였는데, 교차로 우측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 차량의 전방 좌측 부분과 원고 차량의 전방 우측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 차량 탑승자의 상해 피고 차량 탑승자인 소외 F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2019. 5. 3.부터 2019. 5. 17.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음(갑 제3, 8호증). 보험금지급액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9. 6. 20.까지 소외 F에게 치료비 등으로 1,518,530원을 지급하였음(갑 제3호증).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 차량은 녹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의 경우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원고 차량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진행방향 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중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