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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로체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10: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춘천시 영서로 2260 남춘천역 삼거리에 있는 횡단보도를 우묵들사거리(퇴계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온의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24세)의 자전거를 위 택시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자전거가 피고인 운전의 택시를 충격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자인하되, 신호위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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