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18:5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동 성림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퇴계주공5단지 방면에서 나눔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성림초등학교 방면에서 CGV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9세, 여)에게 약...